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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전세버스운송사업 활성화 및 도민 교통편의 증진 도모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자격유지검사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 의원은 “소관부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복되는 지원사업이 현재 시행 중이어서 향후 비용추계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확인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