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원주시는 지난 22일 지정면 소재 유보라아이비파크 2단지 아파트를 원주시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 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지정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시 금연 구역 안내판, 입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를 위한 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지원한다.
김진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8년 일산동 소재 국제아파트를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후 현재까지 총 17개소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