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 보건소가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을 지도·점검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업소(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3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병원, 학교, 집단급식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은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지난 22일(장안구보건소는 29일) 지도점검을 시작했고, 5월 말까지 2023년도에 소독 실적이 누락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시설 총 259개소(장안 74, 권선 69, 팔달 77, 영통 39)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소독 현황 파악 ▲소독의무대상시설 해당 여부(휴업·폐업 등) 확인 ▲법정 소독 의무·횟수 기준 안내 등이다. 정기적인 법정 횟수를 지키지 않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행정 계도를 한다.
수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은 감염병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소독이 필수”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 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