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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2020년 3월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 만에 공개변론 열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