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영월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세무회계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신고 도움창구는 국세청이 말하는 ‘모둠채움신고’를 받는 납세자가 한 번의 방문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클릭만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가 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이 2024년 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받은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도 9월 2일까지(3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상담 콜센터나 영월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