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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초시, 직장 내 괴롭힘(갑질) 방지 교육 실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직원 간 소통·상생 관계 형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속초시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간의 수평적 소통·상생의 관계 형성을 위한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8일 실시했다.

 

속초시 고문노무사인 김남석 노무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이날의 교육은 속초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등 속초시청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오전과 오후에 걸쳐 총 2회 실시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관련 법령 △직장내 괴롭힙의 판단 기준 △직장내 괴롭힘 사례 및 대응 요령을 중심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괴롭힘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갑질 근절로 직원 상호 간 소통과 경청의 조직문화를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속초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렴 시책과 연계하여 부패 없는 청렴한 속초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속초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비리·부패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속초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부터 SNS(카카오톡)를 활용한 익명채팅방을 운영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