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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원군 2024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철원군은 지난 5월 9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2024년 제1회 철원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약 3,400명에 대한 보상금을 국방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신청서 검토, 전산 입력 및 산정처리를 완료하였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상금 결정 결과는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구역별(종별) 보상금에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사격 일수 등 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됐다.

 

임재순 민군협력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보상 지역 확대 및 감액규정 완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