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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수성구의 안정적인 혈액 공급 도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치모 의원이 수성구민의 헌혈권장 활동을 위해 헌혈자와 생애 첫 헌혈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치모 의원은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에 보급과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헌혈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며 헌혈 참여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수성구민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혈액관리법' 개정 사항 반영 ▲ 관내혈액원에서 ‘생애 첫 헌혈’을 한 수성구민에게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원 ▲수성구민인 헌혈자에게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세워 조례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14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