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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의정부시, 11월까지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정부시 보건소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2014년생),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관내 치과주치의 사업 계약 의료기관(71개소)이 예방 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구강검진(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칫솔질‧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예방진료(불소도포 등)다.

 

치과주치의 소견에 따라 필요시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다. 단,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모바일 앱(덴티아이)에서 구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하고 온라인 구강보건교육을 이수한 뒤, 치과를 선택해 전화 예약(필수) 후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연국 소장은 “초등학생들이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