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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최명숙 의원 외 민주당의원 전원 및 박충배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개정 추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대표발의자인 최명숙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의원 전원(황혜진의원, 차현민의원, 정대현의원, 정경은의원, 전학익의원, 김희섭의원)과 박충배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사요청에 대한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감사실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공동주택관리 교육, 감사반원 교육,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최명숙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감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