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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의회 주순일 의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조례 개정 통해 2차 피해 방지 및 실태조사 사항 신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3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했다.

 

이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에 관한 정의 구체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ž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기 명시 및 의무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소외되는 구민 없이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