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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아동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개정, 맞벌이‧한부모가정 등 제공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출산장려지원’ 위주의 정책을 ‘양육지원’까지 확대시키고,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실효성 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들과 북구청 담당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제282회 정례회와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조성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북구로 만들어 줄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항, 이동편의 서비스에 대한 정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등이다.

 

이숙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실현을 위해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