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이숙희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과 공동으로 청소년의 날 제정ㆍ운영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 및 청소년 주간을 제정해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날, 청소년 주간 및 행사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입장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두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지난 4월 26일, 관련단체 및 북구청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청소년 인프라 조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조례안에 반영했다.
정달성 의원은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 의식을 높이고 북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북구의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