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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양식생물 입식·출하·판매 신고 이행 당부

입식 후 20일 이내, 출하·판매는 다음 달 5일 이내 신고해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양식어업인들이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식생물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입식 및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식 신고는 양식생물을 입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매매전표, 계산서, 수산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식·출하·판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해로 판명된다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난해 고수온 피해 양식장은 16개소로, 피해 어가 모두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가입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바 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재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독려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