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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점검 실시

6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현장점검 통해 사후관리 강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인접 토지 피해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개 사업장으로 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36건, 임시야적장 조성 19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3건, 기타(주차장 조성 및 공작물 설치허가 등) 40건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대상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매년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장기 미준공 사업장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 후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 또는 직권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조사와 점검으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