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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산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 거래처 부도 시 최대 80%까지 보상

6월 14일부터 신용보증기금 통해 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50%(기업당 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제도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이며,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울산시와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울산지역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며, 울산시는 할인된 보험료의 50%(기업당 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에서도 할인된 보험료의 20%(기업당 최대 450만 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6월 14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울산 지점과 부산신용보험센터를 통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부도 위기와 협력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업친화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