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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로 민원 공무원 보호에 앞장 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황혜진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직원의 정보가 악성 민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성구의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혜진 의원은 ‘전자민원창구와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야 한다.’며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직원의 성명 정보가 악성 민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구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 담당 직원 공개를 명시한 조문 삭제, 용어 정비, ‘전자민원창구’ 설치 근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으로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