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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지난 14일 열린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 추천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영숙이 발의하고 구의원 6명의 찬성 연서를 통해 상정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지역회의의 위원 추천 범위를 기존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우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단체’ 전체 회원으로 범위 확대, 동장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앞으로 지역회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