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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해경, “바다 위 음주운항 근절” 여름 성수기 특별 단속 실시

17일부터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8월 말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 17일부터 6월 말까지 2주간 홍보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양경찰 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와 함께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홍보 기간 동안에는 주요 조업 활동지를 중심으로 음주 운항 예방 안전 순찰·관리를 강화하고 현수막 게시, 선박 운항자 대상 문자 알림을 통해 준법운항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08에서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대근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