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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시, 가정위탁보호 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위탁부모 역량강화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동시는 26일 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부모 28명을 대상으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의 가정위탁 세대는 28세대로, 40명의 아동이 위탁 양육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상 가정위탁 중인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제교육 △사춘기 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위탁부모들이 아동 양육에 대한 평소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24개 읍면동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에 대해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신청 절차 및 가정위탁보호 업무 등 교육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효율적인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위탁부모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양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