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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등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와 함께‘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와 달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침체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선,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에는 20개 이상 밀집한 골목상권을 발굴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등록을 추진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공모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관광객 소비처가 면세점에서 지역상권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발맞춰 어디서든 모바일 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지원에 나선다.

 

제로페이 결제 시 연 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에서는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0%이며, 알리페이, 위챗, 유니온페이 등 9개국 17개 해외 간편결제앱이 연동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매출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지원을 희망하는 상가번영회(상권 내 상인들의 자치적인 활동 모임)에서는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시에는 현장 방문 설명회 개최, 소상공인 매장 방문 등록 지원 등 밀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