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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5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도 올해 7월부터 후원회를 통해 연간 3천만 원까지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과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박용갑 부의장은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후원회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으며, 송승환 의장은 “오늘 교육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어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