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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창군,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창군이 여름철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하여 8월말까지 고창군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생활폐기물 불법 노천 소각행위 △드럼통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공사현장 및 사업장 등의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등이며, 불법소각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환경위생과와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고창군 전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민간점검원을 통해 주기적인 순찰을 병행한다.

 

또한, 고창군 전지역에 불법소각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고창군청 강필구 환경위생과장은 “불법소각 행위는 환경오염은 물론 매연, 악취 등의 발생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