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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했다.

 

상세주소란 “동, 층, 호” 등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여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상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거주자들이 우편물, 택배의 수령 및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등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서귀포시는 3세대 이상 거주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31개소, 132세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6월 중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조회를 거쳐 해당 건물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상세주소 부여 결과는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되며 주소정보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서귀포시는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주소 사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