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천 중구 신흥동은 지난 25일 주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법인 예지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운영 ▲저소득층 취약계층(차상위 1종, 의료급여 1·2종) 입원 시 간병비 일부 감면 ▲일반주민 예지장례식장 빈소 이용 시 사용료 일부 감면 ▲기타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간병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신흥동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 중 의료급여 1, 2종 또는 차상위 1종 수급자다.
빈소 사용료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흥동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망자이다.
협약 내용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법인 예지의료재단 정기회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 나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형수 신흥동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안전망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 관리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