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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24년 7월~‘25년 6월 총허용어획량(TAC) 어선별 할당량 확정

오징어, 갈치, 참조기, 참홍어 4개 어종・4개 업종 561척에 총 1만 9,073톤 배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어기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어선별 할당량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통보받은 제주도 배분량은 총 3만 7,418톤이며, 이 중 유보량 1만 8,345톤을 제외한 1만 9,073톤이 갈치 등 4개 어종, 4개 업종의 561척 어선에 할당됐다.

 

어종별로 오징어는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어선 164척에 1,765톤, 갈치는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어선 242척에 9,296톤, 참조기는 근해자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선 100척에 7,991톤, 참홍어는 근해자망 어선 55척에 21톤을 각각 할당했다.

 

할당 기준은 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어종별 TAC 물량 및 조업상황 등을 고려해 오징어(근해채낚기,근해자망), 갈치(근해채낚기), 참조기(근해자망,외끌이대형저인망)는 어획실적 80%와 톤수 가중치 20%를 적용했으며,, 갈치(근해연승), 참홍어(근해자망)의 경우 실제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균등 배분했다.

 

어선별 할당증명서는 행정시별로 해당 어업인에게 교부될 예정이며, 총 배분량의 49%가량인 1만 8,345톤은 도 유보량으로 설정했다. 이는 신규 참여 어선과 배분 물량을 소진한 어선에 대한 추가 할당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치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들의 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유보량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확대를 포함한 어업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9년 4개 어종,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2024년 7월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