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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지혜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접 수행 의무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일, 가동 원전 안전성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2일 월성원전 4호기에서 방사선 오염수 2.3t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더욱이 노후화된 원전은 사고·고장 빈도가 높아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설계수명(운영 허가 기간) 동안은 원전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더욱 문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이 아닌 최초 운영허가 당시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한다는 점이다. 즉, 원전 운영 기간에 상관없이 처음 운영 허가 때의 기술기준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수행 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박지혜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전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