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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혜택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난 7월 25일에 결정한 바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13원이 2025년에는 609만 7773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생계급여의 경우, 이번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11만 7715원이 추가로 지급돼 195만 1287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와 선정기준에 활용된다.

 

시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