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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창군, 농촌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창군은 매월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을 통해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수거를 활성화해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처리를 돕고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폐비닐 1㎏당 A등급 140원, B등급 120원, C등급 100원을 지급하고 농약 플라스틱 병 1개당 100원, 농약 봉지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 인계하거나 직접 한국환경공단 정읍수거사업소로 운반하면 받을 수 있다.

 

앞서 올해 고창군은 7월말 기준 수거량이 농촌폐비닐 4606톤과 폐농약용기류 55톤으로 전북권에서 가장 많이 수거했다.

 

강필구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및 투기를 방지하고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써 농민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