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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여성가족부, 달콤한 향이 나도 전자담배는 ‘청소년유해물건’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맛과 향, 캐릭터·장난감 등의 디자인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전자담배 모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물건’ 입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시행 ’17. 10. 30.)

 

Ⅴ 흡연하는 청소년 중 66.1%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Ⅴ 흡연하는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할 때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충전)점”이 40.1%

 

청소년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어요!

전자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제작, 판매업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켜주세요!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제작·판매 시 청소년 보호법 의무사항을 지켜주세요!

 

Ⅴ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표기

'크기'

상표 면적의 1/10이상 크기의 면전에 기재

'색상'

바탕색과 보색

위치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Ⅴ 전자담배 판매 시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및 PASS앱

 

※ 전자담배 제작 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