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진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423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며, 강진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