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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 촉구

전기차 충전시설은 느는데 화재 안전대책은 어디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30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은 의원은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인 전기차 화재 건수 187건 중 지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만 총 72건”이라며, “정부가 친환경차의 확산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화재 예방 관련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재의 장소가 폐쇄적인 지하 주차장일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자명한데도 2024년 7월 기준으로 순천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시설 1,357기의 약 65%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점과 전기차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령 기준과 표준화된 진압 방법 및 규격화된 방재설비가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해 3월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차가 도리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은 의원은 순천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