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은군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만 2077건, 27억 5,032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분(재산세 20만원 초과) 282건에 6,275만 원, 토지분 3만 1795건에 26억 8,757만 원으로 부과액은 전년 대비 0.65% 증가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직접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에서 별도 고지서 없이 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찬구 재산세 팀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 추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