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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청 공무원노조 요청사항 조례 개정 추진

공무원노조 지부장 면담한 한채훈 의원, “의원요구자료 제출 기한 7일→10일 연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청 공무원노조 지부장과의 면담에서 요청받은 ‘의원요구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이원성 의왕시 공무원노조 지부장께서 긴급면담을 요청해 2시간 만에 만났는데, 최근 시의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의원요구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출 기한 연장을 말씀하셔서 흔쾌히 관련 조례 개정안을 10월 회기에 발의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의원의 요구자료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한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의왕시는 제출 기한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토록 조례를 운영해 왔다.

 

한 의원은 “공직자들의 의원요구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을 기존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공직자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고 대민서비스도 향상된다고 믿는다”며 “공직자 애로사항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