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태반”이라며 “조속한 교제폭력 입법과 전담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 매해 증가… ‘코드1’ 70% 이상
친밀 관계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7,305건에서 2023년 77,150건으로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역시 매해 5천 건 이상 증가했다.
친밀 관계 폭력의 70% 이상은 코드1이 지정된 사건이었다. 2021년~2024년 7월까지 교제폭력 신고건수 253,559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182,455건(72%)이다. 동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805,560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620,845건(74.8%)에 달했다.
코드1은 신고 당시에 이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또는 그 직후인 경우로, 긴급 출동 건에 해당한다. 용혜인 의원은 “긴급한 출동을 요할 만큼 심각한 친밀 관계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입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