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명시는 오는 10월 7일부터 광명동에 설치된 간판 중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간판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2023년 실시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적인 표시 방법에 맞는 광고물 약 700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법적인 표시 방법을 따랐으나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으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18번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화 신청 기간에 자진신고한 광고주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제외한 신청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광명시청 누리집 통합검색창에 ‘옥외광고물 서식’을 검색한 후 내려받으면 된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광명동을 시작으로 내년 철산동, 소하동 등 광명시 전역으로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