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지방경찰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치안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광산구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예방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원사항 및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재원 조달 방안, 협력체계 구축 등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범죄예방 활동, 방범 CCTV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 회의를 열도록 했으며, 협의회 산하 참여기관 및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행정과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발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