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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양시, 금연 아파트 지정 기념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이편한세상밀양나노밸리 아파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밀양시는 밀양시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고, 건강생활실천 홍보를 위해 30일 내이동 이편한세상밀양나노밸리아파트에서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편한세상밀양나노밸리아파트는 지난 9월 2일 밀양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올해 12월 1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2일부터‘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 등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홍보관 운영은 법 시행 전 홍보 및 계도기간에 아파트 주민의 금연 아파트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아파트 입구에서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설명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올바른 걷기 시연 △건강한 식단에 대한 홍보 △금연 구역 지정 기념 인증샷 이벤트를 통한 SNS를 통한 홍보 등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가 이어졌다.

 

김효선 건강증진과장은“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점차 확대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공공장소에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