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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부터 한다, 시 공공청사서 일회용 컵 퇴출”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의무화로 탈(脫) 1회용품 실천 선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울산시는 10월부터 청사 내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화’로 전환하여, 울산시청 소속 모든 공공청사에서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사는 물론 사업소 등 24개의 소속기관 청사와 10개의 산하기관 청사에서도 일회용 컵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연말까지 담당 부서 등과 협의하여 청사 내 입점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청사가 업무공간이자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공기관부터 탈 1회용품 실천을 선도하여, 점점 느슨해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정책은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울산시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공공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불편하시겠지만 일회용 컵 반입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비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형 순환컵 서비스인 ‘울산컵’(울산과학기술원)을 개발해 지난해 연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관내 축제나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다회용기 순환서비스((주)SJ시스템)를 이번달 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