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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책간담회 개최

광주 ‘전세사기 피해’ 절반 이상이 광산구…근본적 예방책 시급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2일 광산구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지역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은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산구지회장, 이진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 지도단속위원장,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255건 중 절반이 넘는 142건이 광산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80%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주택임대차 계약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해 각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현황판 부착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순환보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인력에 대한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의 한계에 우려를 드러내며 지도단속 업무를 전담할 전문 공인중개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