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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전북도의원,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대책 재수립ㆍ시행,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기후재난 대응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벼멸구가 남부지방부터 북상하여 내륙까지 급속도로 확산됐고, 전북자치도의 경우 벼멸구 피해 추정 면적은 7,187㏊로 전체 벼 재배면적(104,344㏊)의 6.9%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벼멸구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약제를 사용할 수도 없어,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히 피해 벼를 수매하겠다는 것 뿐이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이번 벼멸구 피해의 원인이 이례적인 폭염 등 기후재난에 의한 것임에도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병해충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지금 전국에 확산된 벼멸구 피해는 명백히 이상기후로 인해 9월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임이 분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정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벼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피해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부문 모든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ㆍ농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은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 역대급 폭염과 폭우에 이은 벼멸구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사면초가에 내몰린 상태다”며, “정부는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른 척하지 말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