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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득구 의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업재해, 2020년 25건에서 올해 97건으로 급증

산업안전법 적용 제외 직종이라 대부분 산재 예방 매뉴얼도 없이 근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산재 발생이 2020년 25건에서 2024년 9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25건, 2021년 32건, 2022년 65건, 2023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97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산재예방과 처리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조차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2020년 발표된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정하는 현업업무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으로 인정됐다. 그 결과, 학교 조리시설 업무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수교육 지원인력, 과학실무사, 학교 도서관 사서 등은 현업업무 종사자로 지정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행정 현업종사자 관련 고시는 3년 후 종사자 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 특수교육직 노동자의 산재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