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는 1,475건으로, 2022년에 비해 12.3%인 161건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의 경우 지방자치사무임을 원인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본고의 내용은 대구를 제외한 16개 지자체의 징계현황을 바탕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3년에는 징계 건수 증가에 이어, 파면당한 공무원도 무려 36.4% 증가했다. 2022년 파면자 수가 22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3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수가 많은 경기가 5년 내내 총 징계 건수 1위를 기록했으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모든 징계 유형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총 징계 건수는 지난해 경기(274건) 다음으로 서울(187건)과 경남(166건)이 가장 많았고, 2022년의 경우 경기(255건) 다음으로 서울(166건)과 전남(119건)이 많았다.
음주운전 관련 전국 징계 건수는 2021년 359건, 2022년 430건, 2023년 385건을 기록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전남이 특히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2023년에는 경기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5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도 경기(73건)와 전남(54건)이 가장 높았고, 2021년에도 경기와 전남이 모두 4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35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385건 이루어졌으나, 이 중 2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5년간 2천여 건의 음주운전 징계 중 0.2%인 4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85%는 감봉과 정직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현재의 약한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비위의 경우 2021년 118건, 2022년 119건, 2023년 144건으로, 지난해 징계 건수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에서는 서울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징계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서울이 2021년 32건, 2022년 26건, 2023년 3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2021년 16건, 2022년 22건, 2023년 3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성폭력 건수가 10건에 달했으나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는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성폭력 건수가 동일하게 10건이었으나 파면 혹은 해임된 자가 7명에 달하여, 각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성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 성폭력은 41건으로 전년도(33건) 대비 21% 증가했다. 성폭력 외에는 성매매 17건, 성희롱 64건, 기타 21건이 집계됐다. 5년간의 평균을 계산하면 매년 지방공무원에 의해 35건의 성폭력, 11건의 성매매, 58건의 성희롱, 17건의 기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성비위 등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