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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 지원이 확대된다.

난방비, 재난복구비, 저장 강박 세대 폐기물 처리 등 주거 환경비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비와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세대별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복구비 ▲저장강박증세대 폐기물 처리 및 수목전지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개선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등 보건서비스 등을 담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시의 재정으로 건설·매입한 주택으로 현재 광주시에는 총 75개 단지 46,544세대가 있다.


신수정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시름이 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