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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지원 관리 센터 기능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와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갈등 민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장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 접수 및 조사, 관리 진단 및 자문, 상담, 분쟁의 조정, 관련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및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광주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세종시를 제외하면 주택부문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매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센터는 주택정책과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센터의 인력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해 급증하는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안평환 의원은 “광주는 주택부문 아파트 비율이 67%에 육박한 상황에서 공동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민원, 주민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