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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보호관찰대상자’ 재복역 사회적비용 절감,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13일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돕는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태완 의장을 비롯한 광산구의원과 최병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장, 정유란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창승 호남대학교총동문회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최병훈 지소장이 맡아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후 토론자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며 조례안에 반영할 내실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최병훈 지소장은 발제를 통해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복역률이 약 25%에 달하는 가운데 재복역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내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형 의원은 “현행법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에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복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어렵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 상담과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등 실효성을 더한 지원책을 조례안에 담아 건전하고 안전한 광산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