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소중한 생명과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제주시 본청 및 7개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46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6명 등 총 102명을 투입하여 산불감시초소에서 오름 등 산불 취약지를 수시로 순찰할 예정이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임무에 투입된다. 이들은 산불감시활동 외에도 소각금지 계도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인력투입이 어려운 산불감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7대, 드론 2대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예방 및 초기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 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훈련을 지속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청정 제주의 자연과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