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55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에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박현호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