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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특별자치도-법제처 법제교육 공동 주최

도내 공무원 대상으로 2024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도내 시군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강사진은 법제처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며 법제 이론 및 실무에 정통한 법제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초빙된 강사로는 법제처 고위공무원인 양미향 부이사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협력관 송유경 서기관, 그리고 세종특별시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서기관이 있다.

 

교육 과목은 시군 공무원들에게 필수적인 “실무행정법” 및 “행정절차법”,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 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인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로 구성되어, 시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교육은 지방분권 확대 및 자치입법권 강화라는 대외적 요인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입법의 양적 증가라는 대내적 요인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또한 교육과 함께 자치법규 사전 보고(지방자치법 제35조) 절차 등 입법 관련 시군 협조 사항 안내와 자치단체 합동 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순회 법제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 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제처 소속 강사진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11회의 순회 법제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공무원 52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대다수 수료생이 교육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 실정에 맞고 법률에 부합한 자치입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공직자들의 전반적인 법제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행정을 구현하고, 자치법규 입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