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천군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홍천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이내 기부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지자체에서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로 적용되고, 답례품은 지역특산 물품으로 기부액의 3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홍천군은 지난 10월 29일 영귀미면생활체육공원에서 제1수송교육연대 면회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군(軍)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달구지 팀 장병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홍보했다.
이번 홍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홍천군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윤선 기획감사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전국 각지에서 온 면회객들에게 제도를 홍보할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라며,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지급된 답례품으로 홍천군의 우수한 지역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